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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지금까지 여러 여행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 못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자주 하더라도 신고절차나 면세범위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와 면세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예전에는 신고할 휴대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었는데요. 지금은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여행자 휴대품이란?

그럼, 신고해야할 여행자 휴대품이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란 아래에 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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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면세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면세범위 안에 든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향수 60ml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당 기본면세는 1인당 US$800이며, 이외에 술, 담배, 향수의 경우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종류별로 면세범위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면세범위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반입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파일을 올려 놓을테니 확인해 보세요.

230501_한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hwp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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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위에서 알려드린 면세범위를 잘 알아두시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 하시면 관세의 30%나 경감되니 꼭 면세범위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미신고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납부할 세액의 40%)가 되니,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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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외에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신고대상 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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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해외여행 후 귀국길에서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거나 불미한 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깔끔한 여행마무리가 될 수 없겠죠?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를 잘 알아두고 처리하여 즐거웠던 여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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